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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차휴가일수 계산 등 연차휴가 총정리

by 비즈1 2024. 5. 24.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가 제도로, 근로자가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 관련 범 규정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계산,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월차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이월 사용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등 연차휴가 총정리

 

 

 

연차휴가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계산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자 : 15일 +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024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계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며, 입사일과 관계없이 동일한 연차휴가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024년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는 입사일 및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노동OK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입니다. 각 사이트에서는 입사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노동OK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연차휴가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월차휴가에 대하여

 

월차휴가는 2004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서 주 5일 근무제도를 도입하였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연차휴가만 존재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기타 사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

 

연차휴가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월된 연차휴가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의 개념부터 연차휴가 관련 범 규정과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계산,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월차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이월 사용 등 연차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등 연차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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