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지난 포스팅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이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정의와 내용, 용도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입니다. 이 기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성별, 본, 출생장소
- 현재의 혼인 여부
-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개설, 자녀 주식 계좌 발급하기, 미성년자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 등 신분증이 없는 아이에게 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무인증명서발급기)
1. 무인민원발급기란?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입니다. 근처에 주민센터가 없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울 때, 또는 프린터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① 정부24에 접속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센터를 선택한 다음 이용안내를 선택합니다.
③ 무인민원 발급 안내를 선택
④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위치를 검색합니다.
※ 아래 첨부 파일을 내려 받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②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을 인식해 줍니다.
③ 발급 통수(부수)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⑤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발급 가능한 시간은 위에서 안내한 정부24의 위치 찾기에서 확인하거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지원부, 어선원부,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대학교 제증명, 초중고 제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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