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I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만 15세에서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II 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비경활) | ||||||||
지원 | 나이 |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대상 | 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 |
60% 이하 | 120% 이하 | 60% 이하 |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 4억원 | 무관 | ||||
(청년 : 5억원 | 이하 | 이하 | ||||||
이하) | ||||||||
취업경험 | 2년 이내 | 무관 | 2년 이내 | 무관 | ||||
100일 또는 | 100일 또는 | |||||||
800시간 | 800시간 | |||||||
이상 | 미만 | |||||||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O | ||||||
내용 | 소득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지원 | 취업활동비용 | X | O |
지원 절차
01. 신청 및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0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취업 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을 진행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의무와 제재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이상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귝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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