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온라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교육 대상, 민방위 연차 계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 민방위 사이버교육 과정, 민방위 유예 및 면제,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정답 등을 알아봅니다.
Ⅰ. 민방위 교육 및 대상자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 내용은 안보, 재난 대처,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연 1회 실시되며, 교육 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교육 대상 및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민방위 교육 교육 대상자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입니다(2024년도 기준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연차 = 현재 연도 - 제대 연도 - 8
군인, 경찰,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예비군 등의 특수 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성도 지원하면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1~2년 차 - 4시간 / 민방위대장 - 4시간 / 기술지원대 - 4~8시간
- 사이버교육 대상자 : 민방위대 편입 3-4년 차 - 2시간 / 5년 차 이상 - 1시간
<사이버교육 안내>
※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해 주세요.
※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 외 타 지역 교육참석 희망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일정]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합니다.
Ⅱ.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 사이버교육 일정
- 교육 일정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7월 14일
- 교육 횟수 :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연간 3회 실시되며, PC나 스마트폰 웹을 통해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연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수강 신청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신청은 민방위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을 선택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민방위 교육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선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공된 목록에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 접근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 웹 브라우징을 통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566-844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Ⅲ. 민방위 사이버 교육 과정
민방위 사이버교육 과정에는 민방위 체계 이해, 실제 기술 습득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교육 과정 | ||||||||
필수과정 | 1차 | 민방위 기본 | |||||||
2차 | 응급처치 및 화재 | ||||||||
3차 |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 ||||||||
특화과정 | 4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1 - 지진 | |||||||
5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2 - 풍수해 | ||||||||
6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3 - 건물붕괴 | ||||||||
7차 | 유형별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4 - 혼잡사고 | ||||||||
평가 | 평가 | 평가문제 |
Ⅳ.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자, 신청 방법
⯈유예 및 면제 대상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원은 민방위 교육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 심신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람
- 관혼상제, 재해 등의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위 대상자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또는 면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 유예 : 의사진단서, 통리장 확인서,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 교육훈련 면제: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인터넷, FAX, 우편 등 다양하며,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Ⅴ.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 이수사항으로 연 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기준액은 10만 원이니, 차질 없이 정해진 날짜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로 선정합니다.)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합니다.)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Ⅵ.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정답
민방위 교육의 마지막 절차인 문제풀이는 합격할 때까지 몇 번이든 도전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영상 시청 완료 + 평가 70점 이상 (20문제 중 14문제) 획득 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나 면제 신청도 잊지 마세요! 만약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민방위 교육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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