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대상자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율 - 2023년 귀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급여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거주 관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2-2. 소득 관련
-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등)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 소득 = 총수입 - 필요 경비)
*참고 : 분리과세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세율,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접속합니다.
※ 참고 :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3-1.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2. 예외의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
2)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3)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0.025%의 가산세 부과
6.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신고 및 납부 방법도 동일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8.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그리고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영상들은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안내 영상들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른 신고 방법 영상 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 보기 >>
간편 장부 단일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 보기 >>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
사례 : 근로·연금소득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3-1)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에서 '예(신고하기)' 클릭
※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지 않으면 화면 우측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
3-2) 01. 기본사항 작성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클릭
3-3)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작성
- 소득종류 선택
- 세액의 계산
- 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계좌만 가능)에서 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동의에 체크한 다음 제출화면 이동 클릭
3-4) 03.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에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및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
- 확인하기에 체크한 다음 아래의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이동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ㆍ납부서) 페이지의 신고서 제출목록 > '조회하기' 클릭,
- 조회결과에서 우측 지방소득세 항목의 빨간색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Wetax로 이동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 창에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확인 클릭
5) 신고서 제출 완료
- 신고인, 신고기본정보, 신고세액, 신고서제출, 납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완벽정리 (0) | 2024.05.23 |
---|---|
민방위 사이버교육 종합 가이드 (0) | 2024.05.20 |
성지약국 약국의 성지 어디 (0) | 2024.05.15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지역별 당선자 명단 (0) | 2024.05.11 |
짜장면 3300원 방산분식 을지로 가성비 맛집 방산시장 혼밥 노포 가심비 런닝맨 동묘 남도식당 3000원 짜장면 비교 (1)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