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보호법 확대 적용 관련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Q&A ]
Q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21.1.26. 에 제정되어'22.1.27. 에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83.7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45만 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만, 지난 해지난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4.1.27.부터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Q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例]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Q 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ㆍ카페ㆍ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 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例]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例]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법 제3조)
Q 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친족이 근로하는 경우, 친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
-참고 :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Q 8.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 그러나, 24.1.27. 부터는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例]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Q 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하십시오.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확인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 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Q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Q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 50명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 .29부터 참여 가능)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 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Q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 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의)
- 따라서,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개 업종) ]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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