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개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우대요건: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지원금액: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지급)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외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위와 같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서류 등을 알아봅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은 우대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지원 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2. 접수 기간
3. 지원 금액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4. 신청 절차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5 신청하기
① 고용24 회원가입
②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③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④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⑤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⑥ 지원요건
ㆍ「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ㆍ「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ㆍ「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ㆍ「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⑦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必
⑧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이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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