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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비즈1 2024. 5. 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 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합니다.
위의 산정식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앱'에서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앱'에서 신청,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전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023.09.01.(금) ~ 09.15.(금)

                      '23년 하반기 소득 - 2024.03.01.(금) ~ 03.15.(금)

 

※ 정기신청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대상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대상

 

※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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