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포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인금 현황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8,59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8,720원 (1.5% 인상) |
9,160원 (5.0% 인상) |
9,620원 (5.0% 인상) |
9,860원 (2.5% 인상) |
관련 법령 등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19]
최저임금 적용 제외
아래의 최저임금법 제7조와 같이 장애인,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임받아 작업능력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데, 비장애인의 근로능력을 100이라고 보았을때 근로능력이 70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연도별 최저임금
시행연도 | 최저 시급 | 전년대비 상승률 | 임금 확정 정부 |
1988년 | 462원(1군), 487원(2군) | - | 노태우 정부 |
1989년 | 600원 | 30.8% | |
1990년 | 690원 | 15.0% | |
1991년 | 820원 | 18.8% | |
1992년 | 925원 | 12.8% | |
1993년 | 1,005원 | 9.2% | 김영삼 정부 |
1994년 | 1,085원 | 8.6% | |
1995년 | 1,170원 | 7.9% | |
1996년 | 1,275원 | 9.0% | |
1997년 | 1,400원 | 9.6% | |
1998년 | 1,485원 | 6.7% | 김대중 정부 |
1999년 | 1,525원 | 2.7% | |
2000년 | 1,600원 | 4.9% | |
2001년 | 1,865원 | 16.6% | |
2002년 | 2,100원 | 12.3% | |
2003년 | 2,275원 | 8.3% | 노무현 정부 |
2004년 | 2,510원 | 10.3% | |
2005년 | 2,840원 | 13.1% | |
2006년 | 3,100원 | 9.2% | |
2007년 | 3,480원 | 12.3% | |
2008년 | 3,770원 | 8.3% | 이명박 정부 |
2009년 | 4,000원 | 6.1% | |
2010년 | 4,110원 | 2.75% | |
2011년 | 4,320원 | 5.1% | |
2012년 | 4,580원 | 6.0% | |
2013년 | 4,860원 | 6.1% | 박근혜 정부 |
2014년 | 5,210원 | 7.2% | |
2015년 | 5,580원 | 7.1% | |
2016년 | 6,030원 | 8.1% | |
2017년 | 6,470원 | 7.3% | 문재인 정부 |
2018년 | 7,530원 | 16.4% | |
2019년 | 8,350원 | 10.9% | |
2020년 | 8,590원 | 2.9% | |
2021년 | 8,720원 | 1.5% | |
2022년 | 9,160원 | 5.05% | |
2023년 | 9,620원 | 2.5% | 윤석열 정부 |
2024년 | 9,860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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