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구직급여 신청) #2 :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이직, 퇴직)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즉시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시청
※ 아래 버튼을 눌러 전국의 고용복지+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합니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5. 구직활동 및 구직급여 수급 ; 고용복지+센터의 구직활동 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
※ 아래버튼을 눌러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연령별, 장애,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급여일수와 많이 묻는 질문과 답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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