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구직급여 신청) #1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OO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및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OO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실업을 위로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OO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업 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인정 필수).
실업급여는 크게 나누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조건, 수급자격)
1. 구직급여
- 고용OO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OO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OO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취업촉진수당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OO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③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④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⑤ 기타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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