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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완벽정리 2024년 청년월세지원 2차

by 비즈1 2024. 5. 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만 19~34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2차 사업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내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생 ~ 2005년생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2촌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금액, 지급중지 사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급 중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도중에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도중에 청년이 군 입대,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도중에 부모님 등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지원을 받게 된 경우
   - 월세를 연체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필요서류, 기타 참고사항

 

 

처리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 조사(구) → 지급대상 결정(시) → 월세 지급, 사후관리(시)

 


⯁  필요서류 : 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기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지원이 계속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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