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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병원비 환급 요양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비즈1 2024. 5. 24.

 

 

 

몸이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예상되는 치료 결과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의료 비용이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금전적인 부담까지 떠안으면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것 같습니다.

 

국민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요양 병원비에도 적용되는데요,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거나 가족 구성원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 환급 요양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병원비 환급제도란?

 

병원비 환급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확인하여,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나,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진료 비용을 진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 기준: 전 국민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별로 10등급으로 나뉩니다. 하위 50% 소득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는 연간 582만 원, 상위 50% 소득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는 연간 858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 대상 의료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2023년 기준
1구간(소득 1분위) 81만원
2구간(소득 2-3분위) 101만원
3구간(소득 4-5분위) 152만원
4구간(소득 6-7분위) 282만원
5구간(소득 8분위)  352만원
6구간(소득 9분위) 433만원
7구간(소득 10분위) 584만원

 

 

 

사전 환급과 사후 환급

 

병원비 환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 환급: 병원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는 상한액 초과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환급: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본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확인 방법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소득 수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우측의 통합검색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또는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들어가서 보험료 납부확인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결과가 보이면 ‘출력’ 버튼을 눌러 PDF 형식의 납부 확인서를 확인하여 하단의 ‘납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 금액으로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에서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로움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팝업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기타 유의사항

 

  • 환급금 지급 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적정성 재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원비 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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