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갱신이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만약 여러 신분증을 동시에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분증을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되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70세 이상이라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의 경우에도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최근 2년 내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한데요, 이전에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검진결과가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내 위치한 신체검사실에서 간단한 시력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1종 보통 기준 6,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발급기관마다 처리속도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절차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및 운전면허 정보 확인, 영문 또는 국문운전면허증 신청 여부와 함께 사진 등록까지 마치면 수수료를 결제하고 면허증 수령 일자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20일 안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으로 가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수령해야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대리수령 또는 우편 배송 등의 방법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변경 사유를 선택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안내사항과 사진파일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배송지를 설정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규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이며,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편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문 인식 오류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 신청 당일 해당 기관의 업무 종료 전까지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용 사진과 제출하는 사진 간의 유사도가 떨어지거나 업로드한 사진 파일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얼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지가 깨져 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신분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 발급까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문자메시지로 수령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서류는 파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 수령은 반드시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등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이전 발급 시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 작성해야 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여권사진을 등록하고, 사용할 여권의 종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사진은 여권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사진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여권은 남색의 전자여권으로 유효기간과 사증 면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20,000원에서 53,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존의 녹색 일반 여권 역시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 미만(4년 11개월)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여권 발급에는 보통 4~7일 정도 걸리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령은 수령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날짜에 맞춰 해당 기관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여권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구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꼭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을 찾으러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로 진행되며,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요 신분증을 온라인(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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