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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수당 알아보기

by 비즈1 2024. 6. 4.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 다만, 2012.1.22 법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
  • 요금 = 선택한 기준보수 x 요율
    ※ 요율 : 중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구분 보수액(월. 단위 : 원)(~2018년) 보수액(월. 단위 : 원)(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2024.1.현재

 

 

가입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됨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아래 버튼을 눌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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