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 다만, 2012.1.22 법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
- 요금 = 선택한 기준보수 x 요율
※ 요율 : 중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구분 | 보수액(월. 단위 : 원)(~2018년) | 보수액(월. 단위 : 원)(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2024.1.현재
가입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됨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아래 버튼을 눌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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