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 규모의 ‘국민복지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신청만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및 농어촌 거주자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대규모 소비 진작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농촌과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고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쿠폰의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 및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급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시군별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소득별 맞춤형 지원, 단계별 지급
1차: 전 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합계: 1520만원(상위 10%), 2530만원(일반국민), 4045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 5055만원(기초수급자)
4. 신청 및 사용 기간
1차: 7.21.~9.12.
2차: 9.22.~10.31.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사용기한: 11.30.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5. 신청 방법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앱, 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찾아가는 신청(고령자·장애인 등)
6. 사용처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7. 기타 안내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다양한 앱에서 신청 가능
스미싱·스팸문자 주의: 안내를 위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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