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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방법

by 비즈1 2024. 5. 25.

 

 

 

농지원부(농지대장) 개요

 

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동에서 작성 및 관리합니다.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과 같이 면적과 상관없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담당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지상권자 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경작 현황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서 작성·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3. 농지원부 작성 방법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하거나,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원부 활용 용도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농업인 자격 증명
  • 농지 취득 및 영농자금 대출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연금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농지 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 혜택

 

5.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방법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농업인의 자격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 정부24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입력란에 농지원부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3.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4. 회원/비회원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여기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를 선택한 다음 아래의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6. 농지 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공개 여부, 용도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고 아래의 수령방법을 선택한 다음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원부(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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