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직불금이란?
1. 공익직불금 개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 안정과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으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제가 통합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익직불금제 추진목적
공익직불금제는 다음과 같은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의 공익을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의 공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Ⅱ. 공익직불금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1. 기본직불제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음과 같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1)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2)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직불제도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유기농업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자신의 경영 방식과 환경에 맞는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Ⅲ.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농지
1)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Ⅳ.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1)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2) 신청 기간 : 2. 1 ~ 2. 29
3) 신청방법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1) 대상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
2) 신청 기간 : 3. 4 ~ 4. 30
3)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Ⅴ.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1. 지급 금액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급 시기
1) 2~4월 : 직불금 신청・등록
2) 5~9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3) 10월 : 지급금액 산정
4) 11월 : 직불금 지급
Ⅵ.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매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 등의 준수사항
-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교육은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AgriEUD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https://edu.agriedu.net)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
기타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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