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벌점을 부과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전면허의 벌점 조회와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된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은 3년간 누계로 적용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관리해야 하며, 여러분의 운전면허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확인 방법
1.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인 이파인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이파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한 다음 마이페이지에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면 최근 3년간 누적된 벌점과 현재 남아있는 벌점이 각각 표기되며, 벌점조회 화면에서 벌점감경 교육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검색이 어려운 분들은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시어 운전면허 벌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기 전에 벌점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전에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누적한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전인 벌점 40점 직전인 사람들이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기 위한 벌점 감경 교육의 주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안에는 동일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경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처분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24,000원이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수강 예약은 위에서 설명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시 10점씩 적립되어 나중에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착한 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선택한 다음 성명, 생년월일, 면허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서약기간, 준수사항, 성공혜택, 근거가 표시되며,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 서약이 완료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하며,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은 마일리지를 보유하신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니 사전에 방문하여 공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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