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자동차 판매순위 통계에서 보면 중ㆍ대형차 판매대수에 못지않게 경차도 많이 팔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기름값 상승과 함께 경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23년부터 연간 30만 원 한도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은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중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 차량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소유자들은 리터당 25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LPG 차량 소유자들은 리터당 160.82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원에 40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면 40리터 × 250원 = 10,0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이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카드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어서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모닝, 매티즈, 스파크, 레이 및 캐스퍼 등을 포함합니다.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즉, 1세대 1종 소형차를 소유하거나 1세대 소형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를 소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연료 가격 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공로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류세 환급 금액
-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결제 후에는 해당 환급이 적용되었다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후 남은 한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알아두면 좋을 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주유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발급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만 혜택이 많으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환급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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