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1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수당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 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다만, 2012.1.22 법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 대상 근로자..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