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방법
농지원부(농지대장) 개요 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동에서 작성 및 관리합니다.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토지대장과 같이 면적과 상관없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담당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농지의 소재지와 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임차인, 지상권자 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경작 현황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서 작성·..
202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