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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131만 원.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

by 비즈1 2024. 9. 2.

 

오늘부터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한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절차를 통해 약 201만 명의 국민이 2조 6,278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2023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총 201만 1,580명입니다. 이들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문의전화: ☎1577-1000

마무리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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