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가능성과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공휴일 휴점 의무화 폐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첫째,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휴대전화 유통법(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간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소매업체 간 보조금 지급의 자유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통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조금 발표를 철폐하고 추가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을 철폐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휴대폰 구매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도서정가제 개선
둘째, 도서정가제 개선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서와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 유지, 창작자와 출판사 지원, 출판생태계 안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규모 서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할인율을 장려하고, 출판 및 서점 업계와의 소통을 촉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활력 있고 유익한 환경을 보장하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셋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입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정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가 특정 공휴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한된 영업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른 아침 배송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국민의 복지와 밀접한 3가지 핵심 규제(휴대폰유통법의 폐지 가능성, 도서가격제도 개선,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해결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선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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