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기업 Q&A 2024년 1월 27,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보호법 확대 적용 관련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Q&A ] Q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21.1.26. 에 제정되어'22.1.27. 에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2024. 5. 23. 이전 1 다음